"원희룡 제주지사 '2공항 막는 조례 위법' 주장, 도의회 월권"

입력 2019-04-25 16:39
"원희룡 제주지사 '2공항 막는 조례 위법' 주장, 도의회 월권"

이정민 박사, "보전관리 조례 개정 도의회 권한이며 현실화하는 것"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 공항시설 설치를 막는 제주도 조례 개정안을 두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 반론이 제기됐다.

이정민 도시계획 박사(연도시씨앤디 대표)는 25일 도의회에서 열린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공항과 같이 면적이 넓은 시설이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 입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그러면서 "조례 제정과 개정권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데 원 지사가 의원의 조례 발의를 제약하려는 듯해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권한을 오히려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또 공항과 항만은 창고 시설과 같이 좁은 면적만 차지하거나 도로처럼 선 형태가 아니며 매우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이므로 보전 조례 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봤다.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은 보전 가치에 따라 등급을 차등해 보호하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과 의미가 같다.

다만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서는 현재 도 조례에 따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보건위생시설, 농축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마을회관 등 소규모의 공공시설만 도의회의 동의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홍명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공항·항만 시설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앞서 2017년 4월 성산읍 제2공항 부지에 있는 저류지 등 6~7곳을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의 조례 개정안 추진이 제2공항 조성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하면서 원 지사가 지난 11일 도정 질문 답변에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위헌이며 위법하다"며 조례 개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 지사는 당시 "현재 제2공항 부지에 6~7개의 관리보전지역이 포함돼 있는데 조례로 공항을 배제, 제2공항을 원천적으로 개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 나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현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저류지만 들어가 있고 혼인지 주변 하천 등 오히려 보존이 더욱 필요한 자연 자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보존 조례를 의회에 주문하기도 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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