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폐기물 소각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25일 폐기물 소각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소각 폐기물 1t당 4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충북의 경우 연간 1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변 의원은 징수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해당 소각시설이 위치한 시·군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소각장 주변의 대기오염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방세를 부과하면 소각장 주변 환경 개선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지난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소각장 신·증설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자원순환기본법·폐기물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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