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는 척 돈뭉치 건넨 축협 조합장 후보 집행유예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악수하는 척하며 조합원들에게 돈뭉치를 건넨 입후보예정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후보였던 A씨는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합원과 그 가족 등 7명에게 현금 40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넬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5만원권 지폐를 10장씩 고무줄로 돌돌 말아 악수하는 척하며 상대에게 건넸다.
이 판사는 "A씨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고 금품 제공 횟수와 액수도 적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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