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교통사고' 제주유나이티드 이창민 기소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프로축구 선수 이창민(26)씨가 사고 당시 시속 30㎞ 속도제한 구간에서 100㎞로 과속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9분께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고 태평로를 따라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다쳤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씨는 태평로를 시속 100㎞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태평로는 경사가 급하고 회전 코스가 많아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검찰 관계자는 "교통사망 사고는 통상적으로 구속된 상태서 기소가 이뤄지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