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기부 논란' 김기식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무죄 확신"

입력 2019-04-25 12:05
수정 2019-04-25 14:08
'셀프기부 논란' 김기식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무죄 확신"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셀프 기부' 논란으로 금융감독원장에서 물러난 김기식 전 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원장 변호인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당시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피고인이 정책연구, 정치 활동을 위해 결성된 현역 의원 모임에 기부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없으며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면 정치자금을 소속 정당 또는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김 전 원장의 '셀프 후원' 논란은 작년 4월 김 전 원장이 금감원장에 임명되며 불거졌다. 청와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선관위는 '종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김 전 원장은 2주 만에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애초 검찰은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이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재판에 넘겼다.

변호인은 "김 전 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며 "정치자금 중 남은 5천만원을 '더좋은미래'라는 단체에 연구기금용으로 낸 것이 과연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계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좋은미래'는 2014년께 정치 활동,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22명으로 구성된 단체"라며 기부금 용처가 정치 활동 외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 측은 '더좋은미래' 소속 우상호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증인 신문이 국회 회기 중인 6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재판부 지적에 증인 신문 대신 우 의원의 의견서나 진술서 제출로 대체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전 원장은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5천만원을 출연한 것은 선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 아니고 제가 소속돼 있는 정치조직에 회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공판은 6월 3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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