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은경·신미숙 불구속기소…조국·박형철 무혐의(종합2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 前장관 등 산하기관 인사 부당개입 혐의
'靑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피고발인 불기소…"혐의 입증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한찬식 검사장)은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원래 이 사건은 중앙지검에 접수됐다가 수사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동부지검으로 이관됐다.
검찰은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표 제출을 요구해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들이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특히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를 받는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수리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기소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앞서 검찰이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여권 주요 인사 비리 첩보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고발인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박형철 비서관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벌인 뒤 이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총 8곳의 임원 24명의 직위와 이름, 임기와 함께 사표 제출 관련 동향이 담겼다.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사퇴 등 없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특정 인사의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찍어내기'로 몰아낸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김 전 장관과 박 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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