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가결…노동계·주민 반발

입력 2019-04-24 17:24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가결…노동계·주민 반발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노동단체와 주민 반발을 샀던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울산 북구의회는 제1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외경 구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임원 구성과 결격 사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 임기, 이사회 구성, 직원 임면, 공단사업, 대행사업 비용 부담, 회계처리 원칙, 사업계획 및 예산, 세임 및 결산, 공단 감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 때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정 의원이 임원추천위 구성에 위원 추천 자격 및 참여 폭을 변경하고,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규정을 명시하는 등 당초 북구가 제출한 조례안과 다른 내용으로 다시 발의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 의견 6건을 받아 2건을 조례안에 반영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구민 참여 폭을 확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공단이 조속히 설립돼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노동당, 민중당, 북구주민회 등은 이날 의회 회의실 앞에서 "일사부재의의 원칙도 무시한 졸속 조례안 처리를 중단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앞서 북구 노동단체와 주민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사고로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며 "공단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중당·노동당·정의당 울산시당도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며 "북구와 북구의회는 꼼수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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