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검증단 vs 국토부…김해신공항 쟁점별 난타전
안전·소음·항공수요 등 기본계획안 놓고 반박에 재반박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은 과연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은 24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소음·안전·환경 훼손은 물론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 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도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고 김해신공항 관련 주요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증단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 "활주로 장애물 충돌 위험" vs "안전공간 충분"
검증단은 공항안전 부분에서 신설 활주로 진입표면에 임호산 등 저촉 장애물이 남아있어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항 안전성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 장애가 우려되는 산을 절취할 필요가 없고 장애물과 안전공간도 충분해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소음피해 축소" vs "지금보다 더 줄일 수 있어"
항공소음도 검증단은 국토부가 소음 분석조건을 왜곡해 소음피해 가구 수를 1만4천508가구에서 2천732가구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소음평가 단위를 적용하면 소음 영향은 2만3천192가구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소음피해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측된 항공 수요(2천925만명)와 운항횟수(18만9천회)로 소음을 예측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기에다 활주로 배치 최적화, 이착륙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으로 현재보다 소음 영향이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활주로 길이 산정 오류" vs "검증단이 오류"
활주로 길이에 대해 검증단은 인천공항 활주로 길이 산정 근거인 국토부 내부 기준을 적용하면 최소 3.7㎞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증단은 보고회에서 '국토부가 단순 참고용인 항공기 제작사 이륙거리 도표를 기준으로 3.2㎞로 제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활주로 설계 매뉴얼에 활주로 길이는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증단의 계산법은 항공기 성능자료가 없는 경우에나 사용한다"고 맞섰다.
◇ "수요 축소 왜곡" vs "인구감소 추세 등 객관적 반영"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항공 수요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연 3천800만명으로 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27% 축소했고 기본계획안에서도 28%나 축소해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연평균 GDP 성장률과 장래 성장률 둔화, 2015년부터 영남권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환경 훼손 불가피" vs "영향 최소화 가능"
이 밖에 검증단은 새 활주로 건설에 따라 평강천과 서낙동강 등 조류 서식지와 철새 이동 경로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김해신공항 관련 각종 쟁점이 맞서자 검증단은 국정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신공항 기능과 개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검증단 최종보고에도 불구하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한 이착륙, 소음 최소화, 대형 항공기와 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수립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검증단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울·경 검증단과 국토부가 정면충돌함으로써 김해신공항, 나아가 새로운 입지를 전제로 한 동남권 관문공항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 출신인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김해신공항 프로젝트의 오류를 지적하며 내놓은 검증 결과에 국토부가 즉각 반박자료를 낸 만큼 신공항 문제가 영남지역 지자체 간 갈등에서 한층 더 복잡다단한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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