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언론인 "남북평화 방해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소원
"민족 소통 막고 갈등만 조장" 주장…헌재, 심판절차 회부여부 심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980년 강제로 해직된 언론인이 '남한과 북한의 평화공존을 방해한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24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고승우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2조와 3조, 4조, 6조, 10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고 회장은 청구서에서 "국가보안법이 남북 민족의 소통을 막고 갈등을 조장하는 흉기로 작용하며 미래 세대에게 한민족 통일국가를 물려줘야 할 기성세대의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종의 한시법이자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성격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개인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남북관계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청구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는 대로 '당사자 적격성' 등 헌법소원 청구요건을 심사한 뒤 사건을 정식 심판절차에 회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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