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경찰 때린 50대 남성들에 각각 벌금 400만원

입력 2019-04-24 11:48
공무집행 경찰 때린 50대 남성들에 각각 벌금 400만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와 B(59)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5월 6일 오후 10시 50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단란주점 입구에서 피고인들 일행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욕설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