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천·의령·함안서 '소극행정' 25건 지적·51명 문책

입력 2019-04-24 09:34
경남도, 사천·의령·함안서 '소극행정' 25건 지적·51명 문책

규제 남용·민원 지연·무사안일 등이 대표적…'적극행정'은 권장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에 나서 모두 25건을 지적하고 5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 고의적인 법령 위반으로 국민 권익침해와 소속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소극행정은 없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소극행정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는 규제 남용 4건, 민원처리 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 답습 3건, 행정편의 3건, 기타 3건 등을 지적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인용건 처리 지연,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 임의 적용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법령 근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보완 요구, 지방세 추징금 추징 소홀, 공장설립 승인 후 사후관리 소홀, 법제처 권고 법령 위임 필수조례 미정비,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 등 행위도 지적했다.

도는 이러한 소극행정 관련자 51명에 대해 해당 시·군에 훈계나 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주의·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등을 포함하는 감사결과와 처분요구서를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일선 시·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극행정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해서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적극행정'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지난 2월 도는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전국 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하고 있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이번 소극행정 특정감사에서 공직 전반에 만연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선례답습 등 소극행정 행태가 드러났다"며 "앞으로 도민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특정감사를 하고 소극행정 사례를 공유해 소극행정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경각심을 고취해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 자세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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