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내일 선거법개정안 발의…한국당 극렬 반발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처리키로…한국당 "정개특위 더는 없다"
국회 정개특위 간사단 회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23일 정개특위 간사단 회의에서 "여야 4당 선거제 개혁법안의 미흡한 점을 오늘 최종 보완했다"며 "내일 오전 중 제가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법안 발의 후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법안을 회부해주는 절차를 (밟기) 위해 의장을 찾아뵙고 추진 경과를 특위 위원장으로서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나면 정개특위 위원 10명 이상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게 요청하게 된다"며 "요청 이후 특위 간사 회의를 다시 소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4당 원내대표들이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 25일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라며 모든 수를 써서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의 도중 자리를 뜨며 기자들과 만나 "만약 '민주당 연대'(여야 4당)가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태운다면 정개특위는 (더 이상) 없다"며 "국회의원직,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폭거에 대항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다만,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는 언급은 곧바로 거둬들였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상황에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려면 18명인 정개특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찬성하면 한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한국당은 6명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저지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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