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분양' 본격화…2022년까지 공공분양 중 70%로 확대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의정부 고산 1천331가구는 '준공후' 분양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주택을 지은 뒤 입주자를 구하는 '후분양' 방식을 늘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까지 후분양 비중을 키울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 장현(614가구), 춘천 우두(979가구) 등 2개 단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덕 강일(642가구) 1개 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주택 일부에 대해 공정률이 60%를 넘어선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총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4필지서 2.5배 수준으로 늘린 것이다.
후분양 택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안성 아양, 파주 운정, 양주 회천, 화성 태안, 화성 동탄, 인천 검단, 평택 고덕 등에서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
'완전 후분양제' 아파트도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국토부는 작년 9월 착공에 들어간 의정부 고산지구 전용면적 60㎡ 이하 1천331가구에 대해 100% 준공 후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후분양은 공정률이 약 60%만 넘어도 이뤄졌지만, 이 아파트는 100% 공사가 끝난 뒤 분양하는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0년 12월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정부는 후분양 주택공급을 꾸준히 늘려 2022년까지 공공 분양(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작업 제외) 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채울 계획이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은 대체로 선분양 방식으로 이뤄졌다.
집을 짓기도 전에 미리 입주자를 구해 집값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받는 이 방식이 건설사나 주택 구매자 입장에서 모두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성된 집을 보지도 않은 채 사야 하는 '하자' 위험, 선분양 당시와 완공 후 시세 차이를 노린 투기 급증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후분양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후분양을 확대하되 후분양의 단점인 구매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 기금대출(한도 8천만원∼1억1천만원), 후분양 대출보증(분양가 70%까지 보증) 등 금융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역시 주택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성남 고등지구에서 평면·인테리어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골조 분양'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표] 2019년 후분양 조건부 우선공급 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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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공급시기 │ 세대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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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안성 아양 │ 2019.4 │ 288호 │ 1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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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파주 운정3① │ 2019.4 │ 778호 │ 57,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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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양주 회천 │ 2019.5 │ 526호 │ 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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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화성 태안3 │ 2019.5 │ 650호 │ 48,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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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화성 동탄2 │ 2019.9 │ 589호 │ 5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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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파주 운정3② │ 2019.9 │ 528호 │ 3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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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인천 검단 │ 2019.10 │ 1,110호 │ 59,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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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평택 고덕① │ 2019.11 │ 1,499호 │ 68,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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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평택 고덕② │ 2019.11 │ 431호 │ 27,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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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평택 고덕③ │ 2019.11 │ 703호 │ 47,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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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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