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택시 중개 서비스 규제 두고 '타다'-서울시 갈등

입력 2019-04-23 15:16
고급택시 중개 서비스 규제 두고 '타다'-서울시 갈등

서울시, '수수료 제한 협약' 보증금 요구에 타다 "법적 근거 없다" 반발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고급택시 출시를 앞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수수료율 인상 제한을 요구하며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자 타다 측은 법에도 없는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를 비롯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블랙), 우버코리아(우버블랙) 등 고급택시 중개 업체와 수수료율 인상 제한, 복수 호출 프로그램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협약 체결을 논의 중이다.

최근 업체에 제시한 협약안에는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한국스마트카드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당 보증금은 VCNC에 대당 1천만원, 다른 업체에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고급택시 면허로 전환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협약 체결'을 내세웠다. 기존 중형·모범 택시 면허를 고급택시 면허로 전환하려면 서울시 인가가 필요한데 협약을 맺어야 인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체는 VCNC다. 카카오모빌리티나 우버코리아는 이미 고급택시를 운영 중이나 VCNC는 이달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출시를 준비 중이었다. VCNC는 서울에서 100대로 시작해 올해 안에 전국에서 1천대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요구로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고급택시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고급택시는 면허 인가만 얻으면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다.

VCNC는 이 점을 들어 거세게 반발했다.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여선웅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근거 없는 금품 요구는 직권 남용이며 법적 근거 없는 규제는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여 본부장은 "대통령과 총리가 신산업 관련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우선허용-사후규제)을 몇번이나 천명했다. 서울시장도 서울을 창업 도시로 만들기 위해 2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며 "있는 규제도 풀어야 할 판에 법적 근거 없는데도 규제를 하고야 말겠다는 법과 시장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혁신은커녕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서비스 담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타다가 기존 고급택시 중개 대수보다 많은 1천대를 투입해 시장을 장악해버리면 향후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리더라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도 무시하기 어렵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4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프리미엄은 모범과 일반택시의 중간급 가격으로,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고급택시 품질하락과 운송질서 훼손 등 문제 발생 시 관리관청이 이를 조정할 권한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협약을 통해 중개사업자의 수수료율 상한 등을 관리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저하되고,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행보증금 수준은 협의 중"이라며 "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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