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채시험서 답안지 교체 혼란…1천135명 재시험(종합)

입력 2019-04-23 20:52
심평원 공채시험서 답안지 교체 혼란…1천135명 재시험(종합)

김승택 원장 "응시생에 심려 끼쳐 죄송"…심사직 5급 일반, 5월 25일 재시험

심평원 "외부 업체에 채용 위탁했다"…공공기관 허술한 채용 도마 위에 오를 듯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허술하게 관리했다가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자 일부 직군 응시생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응시생들은 심평원이 엉뚱한 답안지를 배포하고 허술한 방식으로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 대형 공공기관답지 않은 일을 벌였다고 비판하면서 재시험 부담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김승택 심평원 원장은 23일 기관 홈페이지에 "지난 20일 채용위탁업체에 위탁해 실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고사장 OMR 답안지 배포·교체건'과 관련해 해당 분야(심사직 5급 일반) 응시생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시험시간 내에 별다른 문제 없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제출하신 응시생의 노고를 생각해 당일 치러진 결과를 기초로 면접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답안지를 교체하기 전에 휴게시간을 가진 사실이 있어 그 시간 동안 공정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과 응시생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진선여중에서 실시된 필기전형 1교시 중 '심사직 5급 일반' 응시자 시험장에는 OMR 답안지가 잘못 배포됐다.

시험 문항은 80개였으나 답안지는 50문항용이었다. 잘못을 인지한 심평원은 1교시 도중 임시답안지를 배포하고 시험 이후 시험지와 임시답안지를 회수했다.

이후 2교시를 끝으로 시험이 종료되자, 임시답안지를 작성했던 시험장에 임시답안지를 다시 돌려주며 정식 답안지에 다시 표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1교시와 2교시 사이에 30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당시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를 쓰며 채팅방에서 답안을 공유했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정식 답안지에 답을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고쳐 썼을 가능성이 있었고, 답안지 교체에 주어진 시간도 시험장별로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시자 A씨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부정행위 가능성이 하나도 없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시험 끝난 후 수험표를 걷어가지도 않아서 수험표에 문제나 답이 적혀 있었고 (최종 답안지 교체과정에서) 정답을 적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취업 카페 등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자 심평원은 이날 오전 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저녁 '심사직 5급 일반' 응시자 전원 재시험이라는 대책이 발표되자 응시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지방에서 시간, 돈, 체력을 쓰면서 시험 치고 왔는데 어찌 또 시험을 보느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본 수험생들은 어떡하나", "재시험 날짜에 응시 불가한 사람에게는 불공평하다" 등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두 번 시험을 보는 응시생분들의 불편함도 고려했으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재시험은 5월 25일에 실시하고 장소와 구체적인 시간 등은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재시험 대상자는 1천135명이다. 응시했으나 시험 당일 결시한 사람에게는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번 일로 공공기관의 허술한 채용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심평원은 채용 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번 공채를 대행업체에 위탁했지만,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선정해 1천명 이상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시험에 응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시험 관리에 대한 사전 조율도 없었는지 휴식시간 휴대전화 사용 여부에 대한 지침도 시험장별로 달랐고, 시험 문제에서도 오류가 발견돼 모두 정답 처리한 문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반기 채용이 예정된 인원은 심사직 192명, 행정직 57명, 전산직 30명, 연구직 15명 등 총 294명이며, 재시험이 결정된 심사직 5급 일반직은 채용인원이 1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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