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日 외교청서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은 23일 2019년판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관련 기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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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연도 │2017년판(제60호) │2018년판(제61호)│2019년판(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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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범위(책임 각 │2016.1~2017.3 │2017.1~2018.4 │2018.1~2019.3 │
│료) │기시다 후미오(岸田│고노 다로(河野太│고노 다로 외무상│
│ │文雄) 외무상 │郞) 외무상(2017 ││
│ │ │년 8월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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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한국 언급 없음 │중국, 한국, 러시│(한국 등 적시 없│
│ │ │아 등 이웃 모든 │이) 이웃 모든 나│
│ │ │나라와 협력관계 │라와 관계 강화 │
│ │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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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4장 14절 267쪽 │ 4장 14절 285쪽 │4장 14절+(자료편│
│ │ ││) 30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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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1장) │북한 2016년 2차례 │북한 6번째 핵실 │- 북한의 핵·미 │
│ │핵실험 강행, 20발 │험 강행, 일본 상│사일 능력은 본질│
│ │넘는 탄도 미사일 │공 통과 2발 포함│적으로 변화가 보│
│ │발사 → 새로운 차 │ 15발 이상 탄도 │이지 않음. │
│ │원의 위협, 동북아 │미사일 발사 → ││
│ │및 국제사회 평화·│일본·국제사회에││
│ │안전 현저히 손상 │ 중대하고 임박한││
│ │ │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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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1 & 2장) │- 한국은 전략적 이│- 양호한 한일관 │- 구 한반도 출신│
│ │익 공유하는 가장 │계는 아시아태평 │ 노동자 문제에 │
│ │중요한 이웃국가 │양지역의 평화와 │관한 한국 대법원│
│ │ │안정에 불가결 │ 판결 등 한국 측│
│ │- 한일 간 곤란(困 ││에 의한 부정적 │
│ │難)한 문제도 존재 │- 한일 간 곤란한│움직임이 잇따라 │
│ │하지만 안보를 포함│ 문제도 존재하지│매우 어려운(심각│
│ │한 폭넓은 분야에서│만 적절하게 계속│한) 상황에 직면 │
│ │ 다양한 채널의 의 │ 관리하면서 양국││
│ │사소통 도모 │관계를 미래지향 │- 이런 곤란한 문│
│ │ │적으로 발전시켜 │제에 대해 일본은│
│ │- 상호신뢰하에 미 │나가는 것이 중요│ 일관된 입장에 │
│ │래지향의 신시대로 ││기초해 한국 측에│
│ │발전시켜 나가야 │- 북한이 정책을 │ 적절한 대응을 │
│ │ │바꾸도록 하기 위│계속 강하게 요구│
│ │ │해 미국, 한국과 │하겠다는 생각 │
│ │ │도 긴밀히 협력해││
│ │ │ 대북 압력을 최 ││
│ │ │대한 강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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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이슈 │납치, 핵, 미사일 │- 북한의 모든 대│- 1, 2차 북미 정│
│ │등 모든 현안을 포 │량파괴무기 및 탄│상회담 결과를 토│
│ │괄적으로 해결하기 │도미사일 폐기를 │대로 한반도 비핵│
│ │위한 노력 경주│실현하기 위해 한│화를 위해 북미 │
│ │ │미일 3국간 면밀 │프로세스 후원 중│
│ │ │한 정책 협의 지 │요 │
│ │ │속 ││
│ │ ││- 대북문제 해결 │
│ │ │- 북한에 대한 압│위해 미국, 한국 │
│ │ │력 최대한 높여나│과 협력하고 중국│
│ │ │갈 것 │ 및 러시아를 위 │
│ │ ││시한 국제사회와 │
│ │ ││도 긴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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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 2015년 12월 양국│- 최종적·불가역│- 당사국 간에는 │
│ │ 외무장관 최종적·│적 해결 확인했음│법적으로 해결 완│
│ │불가역적 해결 확인│에도 한국정부 새│료됐다는 입장 │
│ │ │로운 조치 요구한││
│ │-'군(軍)과 관(官憲│다면 절대 수용 │- 한국 외에 미국│
│ │)헌에 의한 강제 연│불가│, 캐나다 등에서 │
│ │행' '수십만명 위안││도 위안부상 설치│
│ │부' '성노예' 등의 │- 한국정부가 최 │ 움직임. 일본정 │
│ │주장에 대해 사실( │종적·불가역적 │부 입장과 양립 │
│ │史實)로 인식하지 │해결을 확인했다 │불가하고 극히 유│
│ │않는 일본 입장 홍 │는 합의를 착실히│감스러운 일.│
│ │보 노력 지속 │ 이행토록 계속 ││
│ │ │강하게 요구 │- '군(軍) 등에 │
│ │ ││의한 강제 연행' │
│ │ │-'군(軍) 등에 의│ 관련 부분은 좌 │
│ │ │한 강제 연행 관 │동(左同)│
│ │ │련 부분은 좌동( ││
│ │ │左同) │- 위안부 문제 관│
│ │ ││련 경위 등 2쪽에│
│ │ ││ 걸쳐 상세 기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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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 │- 다케시마(竹島· │- 한국에 의한 다│- (전년 내용 반 │
│ │일본이 주장하는 독│케시마 점거는 불│복 기술하면서 20│
│ │도의 명칭)에 대한 │법 점거로 국제법│18년에 한국 국회│
│ │영유권 문제가 있지│상 아무런 근거 │의원들이 3차례 │
│ │만 역사적 사실에 │없이 행해지는 것│독도를 방문하고 │
│ │비춰봐도 국제법상 │임을 누차 표명 │한국 측이 독도 │
│ │으로도 명백히 일본││주변에서 군사훈 │
│ │ 고유 영토라는 일 │- 1954년 이후 3 │련 및 해양조사를│
│ │본 입장 일관됨. │차례 국제사법재 │ 실시해 강하게 │
│ │ │판소를 통한 해결│항의했다고 적시)│
│ │- 국제법에 의거해 │ 제안했으나 한국││
│ │평화적 해결 위해 │정부 거부 ││
│ │계속해서 끈질긴 외│││
│ │교노력 기울여나갈 │- 국제법에 따라 ││
│ │방침 │평화적 해결 위해││
│ │ │ 계속해서 끈질긴││
│ │ │ 외교노력 기울일││
│ │ │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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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문제 │- 한일청구권·경제│- 좌동 │- 좌동 │
│ │협력협정에 의해 완│││
│ │전·최종적 해결 완│※ 한반도 출신 │- (한국 대법원 │
│ │료│구 민간인 징용공│판결에 대한 일본│
│ │ ││ 대응 기술 추가 │
│ │※ 징용공 표현 = ││하는 등 설명 보 │
│ │한반도 출신 구(舊)││완) │
│ │ 민간인 징용공││※구 한반도 출신│
│ │ ││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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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해) 표기 │ 언급 없음 │- 일본해는 국제 │- 좌동 │
│문제 │ │적으로 확립된 유││
│ │ │일한 호칭으로 유││
│ │ │엔과 미국 등 주 ││
│ │ │요국 정부도 정식││
│ │ │ 사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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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위안부 문제에│
│ │ ││ 대한 문희상 국 │
│ │ ││회의장의 2019년 │
│ │ ││2월 일왕 사죄 요│
│ │ ││구 발언에 강하게│
│ │ ││ 항의했다는 내용│
│ │ ││ 간략히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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