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 절반으로 단축

입력 2019-04-23 11:01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 절반으로 단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받는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기간이 15일 내로 단축된다.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물품 심사를 10단위 심사에서 6단위로 단축하는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 통일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으로 분류하기 위해 국제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가 운용되고 있다.

국제기준(HS) 품목분류는 6자리까지 있지만 국내기준(HS Korea)는 여기에 4자리를 추가한 10자리 분류체계다.

수입이 아닌 수출 항목이니 굳이 국내기준 분류 심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수출 물품을 국내 수입 물품과 같이 국내기준 10단위까지 심사하면 심사기간이 1달 이상 걸린다.

국제기준 품목분류 기준인 6단위 품목번호 확인을 받고 싶은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 시행으로 품목분류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돼 기업들이 신속한 품목분류와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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