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진하 양양군수에 징역 1년 6월 구형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노인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이 모인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노인회장의 요청을 받고 예산지원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된 금액도 많고 경비 지급도 노인회원들에게 각 10만원씩 송금했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업적을 홍보한 것 등은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은 "노인회 워크숍 경비지원은 관련법과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된 양양군의 행정행위지 군수의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없고 지인 전화를 받고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설명한 것 또한 사전선거운동과 업적홍보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진하 군수도 최후진술을 통해 "노인회 경비지원과 식사자리에 참석해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설명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줄 몰랐다"며 "양양군의 현안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군정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호소했다.
한편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들의 워크숍 경비 1천86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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