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도료 누진요금 적용 바꿔야"

입력 2019-04-22 11:39
수정 2019-04-22 11:56
권익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도료 누진요금 적용 바꿔야"

"수도사업소 책정 요금단가 모든 세대에 동일 적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방식이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라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했던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수도사업소는 공동주택에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 단가를 결정하고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엔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세대가 생겨 관리사무소가 징수한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가 매긴 요금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수도사업소의 요금 단가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요금 단가를 적용받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에 민원과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요금 초과 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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