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취약한 농민 보호방안 마련…농축산 피해도 연구·조사
환경부-농식품부,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농업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고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을 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사업장이나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영농 폐기물 소각, 경운기 등 농업기계 운행 등으로 미세먼지가 적잖이 배출된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농업 잔재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는 연간 9천537t, 농업기계 운행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2천568t에 달한다.
농업 분야 암모니아 배출량은 연간 23만1천263t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 범위에 농업인이 포함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농축산 피해 관련 연구·조사와 피해 방지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암모니아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도 공동 연구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농식품부와의 협력으로 농촌 지역 미세먼지가 효율적·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에 농식품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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