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파견업체, 임금체불하고 법정 근로시간도 어겨"

입력 2019-04-21 16:00
"교학사 파견업체, 임금체불하고 법정 근로시간도 어겨"

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위반…원청 출판사·교육당국 불법 방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교육청에 검·인정 교과서를 납품하는 교학사 공장에서 파견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어겨 가며 월급을 20% 이상 체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초 교학사 공장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한 대학생 박모(29)씨의 사례를 인용해 "파견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씨는 16일간 파견업체 소속으로 일하면서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약 182만원을 받아야 했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138만원가량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한 김모씨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약 157만원을 받아야 했으나, 박씨와 비슷하게 월급을 체불당해 약 124만원만 받았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받은 체불임금 내역을 보면 파견업체가 임금의 20∼24%를 떼어먹었으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법정 최장 근로시간·점심시간 등을 지키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7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파견업체는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노동자들의 월급을 떼먹고, 출판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데 교육 당국은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교육부·서울시교육청·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공문을 보내 교과서 제작 인원 고용실태와 임금 지급실태를 파악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다른 검인정 교과서 제작 출판사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중간착취와 불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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