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막바지…내일 피고인신문·25일 구형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공판이 선고까지 3차례만 남기며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제19차 공판을 열어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과 이 지사 변호인이 2∼3시간씩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에 대해 이 지사를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18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으며 그때마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대다수 증인에 대해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이 지사의 형수인 박인복씨가 증인으로 나왔지만, 이 지사와의 대면을 거부해 이 지사가 퇴정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전직 분당구보건소장들이 "이 지사가 대면진단 없는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지사 측은 "입원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지 강제입원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양측이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검찰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몰아세웠지만, 이 지사 측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변론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경우 이 지사가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지만, 이 지사 측은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사업협약서 등 안전장치로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2일 피고인신문에 이어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 검찰의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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