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법적 분쟁 일단락…사업 탄력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역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손꼽히는 남구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단락돼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9일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5명이 관할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건축 조합원 5명은 지난해 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천500억원이던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사업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4천138억원으로 18% 이상 늘어났지만, 남구청이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며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관리처분계획 재건축 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 때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해당 지자체는 반드시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는데 남구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구청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완료했다.
재건축 조합 변호를 맡은 박기득 변호사는 "남구청이 문제가 됐던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법원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적 분쟁을 벌여왔던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984년 지어진 대연비치아파트는 광안대교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지역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는 재건축 단지다.
15층짜리 9개 동 1천35가구 규모의 기존 아파트를 지하 3층, 지상 25∼43층 1천374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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