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 사업장' 5년간 미세먼지 부과금 32억원…현대제철이 절반
신창현 의원 "탈법으로 부과금 회피하는 기업에 징벌적 보상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사업장들이 최근 5년간 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낸 부과금이 3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MS 부착 전국 630개 사업장의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행정처분 횟수는 385건, 배출 초과 부과금은 32억4천만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과금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대기오염물질 종류도 다양해 금액을 미세먼지 수치로 환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초과 부과금이 30억원 이상이면 미세먼지 농도를 적잖이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초과부과금 계산법은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이다.
해당 기간에 가장 많은 배출 초과 부과금을 낸 곳은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인 16억1천516만원을 냈다.
현대제철 당진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낸 초과 부과금이 447만원이었다. 성분 별로는 먼지 360만원, 황산화물 85만원, 염화수소 1만원이다.
이어 충북 청주의 클렌코가 6천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가 5천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이 5천38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전남 여수 LG화학, 한화케미칼 사업장의 부과금은 각각 41만4천60원, 70만2천570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두 업체가 조작의 소지가 없는 TMS가 부착된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대신 미부착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뒤 측정 업체와 짜고 그 수치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의 행정처분 횟수가 80건으로 가장 많고 울산 48건, 전남·경북 각각 41건, 경남 30건, 인천 25건, 충남 24건, 대구·충북 각각 20건 순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TMS가 정상적으로 측정한 30분 평균치가 연속해서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8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을 한다.
TMS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먼지, 황산화물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면 기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전국 사업장 가운데 TMS가 설치된 곳은 일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위법 행위는 이번에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CAPSS)에 따르면 TMS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 사업장의 약 40%를 차지한다.
신 의원은 최근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의 배출량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탈법과 편법으로 배출 부과금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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