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듣자 욱' 친동생 살인미수…은둔형 외톨이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9-04-18 11:46
'욕 듣자 욱' 친동생 살인미수…은둔형 외톨이 항소심서 감형

뇌 손상 입은 동생 심각한 후유증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20·무직) 씨는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 후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만 생활했다.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였다.



은둔형 외톨이란 다양한 정신·환경·사회적 원인으로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가정에 은둔해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히키코모리'라고 한다.

A씨는 게임을 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와중 동생의 욕 한마디에 인생이 뒤바뀌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TV를 보던 중 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동생은 "라면 먹고 왜 설거지를 안 했느냐"면서 욕을 섞어 타박했다.

A씨는 평소 동생과 사소한 일로 주먹다짐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터에 욕까지 듣자 '폭발'했다.

홧김에 동생의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동생은 눈과 이마, 목 뒤에 상처를 입었으나 필사적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동생은 뇌 손상 등으로 집중치료를 받았고, 의식 회복 후에도 기억력과 계산능력, 운동능력에 장애가 남았다.

이들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해 봄부터 사소한 문제로 자신의 머리를 몇 대 때리는 등 욱하는 성격이 생겼다"고 말했다.

A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동생을 죽여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에게 너무 화가 나 걱정되지 않았지만 좀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 건강이 많이 회복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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