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퇴임…6개월 만에 '헌재 공백' 재발

입력 2019-04-18 11:15
수정 2019-04-18 17:52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퇴임…6개월 만에 '헌재 공백' 재발

후임 임명 지연되면서 다시 7인 체제…헌재 기능마비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기석(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이 후임 재판관 임명 전에 퇴임하면서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

조용호 헌법재판관과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간의 헌법재판관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퇴임식에서 조 헌법재판관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의 헌법질서와 가치를 헌법재판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깊이 성찰하고자 했다"며 "폭넓은 설득력과 미래에도 생명력을 가진 균형잡힌 결정문을 작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 헌법재판관도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열린 시각으로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며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두 헌법재판관의 빈자리를 메울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자정까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재판관 공백은 현실화한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과다보유 논란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대치국면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판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선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가 지연되면서 9월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바 있다.

가까스로 정상화한 지 6개월도 안 돼 헌법재판관 2명이 비는 상황이 발생할 공산이 커지자 정치권이 헌재의 기능 정상화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해선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해 6인 체제에서는 기록을 검토하는 것만 가능하고 사건 심리 자체는 불가능하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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