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개학연기 사립유치원장 70명 감봉·경고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집단 개학연기에 참여한 70개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가담 정도에 따라 23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47개 유치원 원장에게는 경고와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처분 수위는 개학일 교육과정 운영, 차량 운행, 돌봄 제공, 개학연기 철회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원장 23명은 개학일부터 한유총 무기한 개학연기 철회 때까지 교육과정과 통학 차량을 운영하지 않는 등 아이와 학부모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은 원장 가운데 23명은 스스로 개학연기를 철회했고, 나머지 24명은 개학일을 연기하지 않았지만, 집단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불법적으로 개학을 연기한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유아교육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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