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서비스업 입주 가능한 '네거티브 존' 생긴다

입력 2019-04-18 11:00
산업단지에 서비스업 입주 가능한 '네거티브 존' 생긴다

정부, '우선허용-사후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 132건 발표

무선 소방경보시설 허용…다양한 곤충 사육자 농·축협 조합원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을 없애는 '네거티브 존'이 도입된다.

제조업 위주로 입주가 가능하던 산업단지에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해지면 제조·서비스 융복합 산업 같은 신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3차로 132개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하나인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존'은 그동안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으로 신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 25종, 지식산업 27종, 정보통신산업 5종, 기타 12종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산업단지에 드론 제조업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드론 체험·교육업 등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술 발달에 따라 나날이 업종이 세분되고 업종 간 시너지 효과가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업시설용지 내 일정 면적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경보시설도 허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36만여곳에 설치하게 돼 있는 소방경보시설은 그동안 유선방식의 화재탐지설비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선 방식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다양한 화재알림설비를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무선 화재경보시설이 도입되면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나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IoT 기술 보유 업체들의 소방산업 진출과 기존 경보기류 제조업체들의 신기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 농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봉(꿀벌)·양잠(누에) 외의 곤충 사육자는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곤충 농가도 조합원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 과제에는 이밖에도 ▲ 원격교육 설비 클라우드 활용범위 확대 ▲ 농·수·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 주류 제조 시 숙성·착향 목적의 오크칩(나뭇조각) 활용 허용 ▲ 친환경 물류촉진 정부 지원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법제처 일괄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법령·규칙을 발굴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