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학교밀집지역에 58m높이 물류창고 허가 논란
시민들 집회·온라인청원 '허가 취소' 요구…용인시 "업체에 용도변경 요청"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아파트·학교 밀집 지역에 58m 높이의 물류창고 허가가 나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허가가 난 사업부지는 애초 택지지구 조성 당시 물류창고 입지가 가능한 유통업무설비용지로 지정돼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학생통학 안전과 교통혼잡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용인시가 사업시행사에 용도·층고변경을 요청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용인시는 올 2월 무궁화신탁이 기흥구 보라동 623번지 2만1천㎡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높이 58m의 물류창고를 짓겠다며 시에 제출한 건축신청을 허가했다.
2003년 보라택지지구 조성시 물류창고와 상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유통업무설비용지로 지정해 고시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물류창고 사업부지 주변 한보라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762세대 아파트 정문 맞은편에 아파트 20층 이상 높이의 물류창고 허가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면서 시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물류창고부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나산초·한일초, 보라중, 보라고 등 4개 학교가 밀집해 있어 보라지구 내 좁은 도로를 대형 트럭이 왕래할 경우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물류창고 앞 도로가 이미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정체가 빚어지는 상황에서 물류창고가 들어설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들은 오프라인 집회와 온라인 청원으로 시를 압박하고 있다.
비대위 주민들은 지난 15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앞선 지난 4일 용인시청 홈페이지 시민청원 '두드림'에 강모씨가 올린 물류창고 허가 취소 청원에는 17일 현재 1천454명이 동의했다.
청원 개시일 이후 30일 동안 4천명 이상의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답을 하게 된다.
또 보라동을 지역구로 둔 용인시의회 자유한국당 김운봉 의원도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 창고시설이 택지 지역 안 공공시설 용지에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대규모 주거단지인 아파트 정문이 코앞인 곳에는 더욱더 입지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면서 "건축허가를 재검토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용인시는 지난 8일 사업시행사 측에 "용도나 층고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시행사인 ADD Planning 관계자는 "물류창고 차량이 야간에 주로 다니고, 창고 안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기 때문에 매연이나 소음, 교통난 문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본다"라면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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