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공사 노무비 등 소폭 상승…공사원가 기준 발표
조달청 "낙찰률 올라 공사품질 확보 기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정부 발주공사 노무비 등이 소폭 인상된다.
조달청은 정부 발주공사 원가 계산에 적용되는 간접 노무비와 기타 경비를 소폭 올린 적용기준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 노무비 대비 간접 노무비 비중이 토목공사 경우 0.17%포인트, 건축공사는 0.05%포인트 상승했다.
기타 경비율도 토목공사가 1.16%포인트, 건축공사는 0.43%포인트 늘었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토목공사는 1.09%, 건축공사는 0.23% 증액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누리집(www.pps.go.kr)에 '공사원가 제 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해 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이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기준은 정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각급 정부 기관과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기준 상향 조정으로 낙찰률이 올라 현장의 안전·품질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건설업계나 관련 협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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