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채용 비리 시내버스업체 노조 간부 등 불구속기소

입력 2019-04-16 18:06
창원지검, 채용 비리 시내버스업체 노조 간부 등 불구속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형사1부(정대정 부장검사)는 버스 기사 채용 과정에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경남 창원시 한 시내버스업체 노조 간부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채용 편의 명목으로 1천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노조 간부 2명과 함께 함께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이 업체 노조원 6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준 8명 중 4명은 금액이 적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나머지 4명은 배임증재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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