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공원 단계별 매입·자연공원구역 전환 모두 불가"
시민사회단체·정치권 '민간개발 재검토' 요구 반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재검토 요구에 대해 재차 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는 16일 보도자료를 내 "구룡공원의 경우 300억원이면 급한 곳을 매입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0억원으로 공원 경계 터만 매입해 개발을 막자는 논리인데, 시가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단계별 매입은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한 민간 투기인 '알박기' 형태로 비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단계별 매입은 공원일 때만 가능하다"며 "내년 7월 공원에서 해제하면 토지를 매입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공원 해제를 유예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구룡공원은 예산 및 공원 규모상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데 24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도시자연공원구역(현재 38.4㎢)의 83.8%가 사유지이고 영구적인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해결 방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9일 청주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방식 최종안을 발표했다.
청주시의 민간공원 개발 사업 대상지 8곳 중 '뜨거운 감자'로 남았던 구룡공원은 청주시가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 구역의 경우 민간특례 사업(민간공원 개발)을 벌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매봉공원은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되 비 공원시설(아파트) 최소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정의당 충북도당, 충북녹색당, 노동당 충북도당 등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시공원을 지키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민간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청주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 관련 심의·자문기구인 도시공원위원회는 오는 19일 2차 회의를 열고, 구룡공원 민간개발 과정에서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가 제시한 평가표와 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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