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5% 수익 보장" 미끼로 40억원대 투자 사기 50대 입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4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53)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10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월 3.5%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백화점 점주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고가 물품을 지속해서 구매하며 재력가 행세를 해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여죄를 캐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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