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익위원 '단협 유효기간 연장·직장점거 규제' 권고(종합)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엔 "추가 검토 필요"…노사관계 개선위 논의 종료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15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를 권고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의견'(이하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공익위원안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을 제시했다.
또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쟁의 기간 대체근로 금지는 국제노동기준,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전체적인 형사 처벌 제도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익위원안은 근로자 추천 위원과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이 합의한 것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동의를 얻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다.
박 위원장은 공익위원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 개정을 위한 행정·입법 조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위원안은 사실상 모든 쟁점에 대해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을 포함한 공익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정도로 균형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에는 ILO 핵심협약에 맞게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공익위원안도 단결권과 관련해서는 발표 당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공익위원안 제시를 끝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공익위원안을 경사노위 운영위로 제출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논의 결과를 국회로 제출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합리화와 건설적인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