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12월 시행…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서 결제·송금(종합)
핀테크업체에 은행 결제망 개방…이용료 기존 10%선 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은행권과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오픈뱅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이 실무협의회를 구성, 오픈뱅킹 시행 시기와 이용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왔다.
최 실장에 따르면 실무협의회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은행권에서 10월부터 테스트에 들어가기로 했다.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오픈뱅킹 이용료는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거쳐 추후 공표될 예정이다.
다만 현행 400∼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료는 오픈뱅킹 플랫폼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하는데, 고정비용인 API의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다.
이용료는 월별 이용금액·건수에 따라 대형사업자, 소형사업자로 구분해 적용한다. 이는 향후 시스템 증설, 거래현황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실무협의회는 이와 함께 장애 대응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콜센터와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중개센터인 운영기관은 자정을 기준으로 앞뒤 5분을 합쳐 총 10분의 정비시간을, 은행은 20분 이내의 정비시간을 권고하되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핀테크 사업자가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행 행위나 금융 질서 문란 기업, 가상화폐 관련 사업모델 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운영기업이라 할지라도 출금 대행과 납부서비스는 제외하기로 했다.오픈뱅킹 제공기관으로는 16개 일반은행뿐만 아니라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추가하고, 한국씨티은행도 자금세탁방지 기능 등을 개선해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며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도 오픈뱅킹 법 제도화를 포함해 금융결제업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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