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재수사" 박근혜·김기춘·황교안 등 처벌 요구(종합)

입력 2019-04-15 15:17
수정 2019-04-15 20:00
"세월호 참사 재수사" 박근혜·김기춘·황교안 등 처벌 요구(종합)

시민사회·유족, 정부 관계자 13명·기관 5곳 등 1차 명단 공개

김장수·우병우도 포함…"진상규명·수사 방해로 처벌 지연"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다.

2014년 사건 당시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4명과 해경 상황실 등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이름도 거론됐다.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소강원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 등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도 명단에 포함됐다.



4·16연대 등은 "(정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내리고 퇴선을 막아 무고한 국민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났지만 김경일 123정장을 제외하고 단 한명도 처벌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과실치사는 7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 진상 규명 은폐 때문에 아직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다"면서 "304명 국민의 퇴선을 가로막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4·16연대 등은 이번 명단 발표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확인되는 정부 기관 및 관계자 명단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책임자들을 수사·처벌할 수 있는 특별 수사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국민적 운동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국민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혔는지 제대로 알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 및 책임자 처벌,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12만4천여명이 참여했다.



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