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 중 임산물 불법채취 '금물'…전북도 집중단속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는 등산 철을 맞아 산행객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5월 31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주요 대상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수목 등을 채취하는 행위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등산로, 산림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식물 자생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산불감시, 불법행위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