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육원·그룹홈 종사자 간 임금격차는 차별"
"목적·기능·종사자 자격 같아…복지부 장관에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보육원 등 아동 양육시설 종사자와 그룹홈 같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 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아동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시설로, 보호 아동 인원수만 다를 뿐 목적이나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자격요건이 같은데도 인건비 적용 기준이 다른 것은 차별이라며 2017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 양육시설 종사자에게는 호봉제가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매해 인건비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0.9% 수준에 그쳤다.
인권위는 두 시설 종사자의 업무 내용과 자격요건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보건복지부가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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