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요금, 증명서 안 내도 자격확인만으로 감면

입력 2019-04-15 12:00
공공시설 이용요금, 증명서 안 내도 자격확인만으로 감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대상자가 알아서 찾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찾아주는 정책이 추진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증명서 등을 내지 않아도 본인 동의만 얻어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27종의 자격정보를 자동으로 확인, 감면 요금을 적용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으나 장애인증명서나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 대상자가 낙인효과를 우려해 이를 포기하거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행안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동화 프로그램 설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공모 사업도 진행 중이다.

희망 지자체는 내달 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들이 국민을 번거롭게 하거나 국민이 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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