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새 차량 4대 훔쳐 사고까지 낸 중학생 2명 구속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차량을 훔치고 교통사고까지 내 붙잡혔다 풀려난 뒤 2주 만에 또 차량 절도를 저질러 검거된 중학생 2명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는 받는 중학생 A(14)양 등 2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양은 중학생 친구 3명과 함께 지난달 25일 밤 청주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SUV를 훔쳐 몰다가 주차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검거됐다.
이들 중 일부는 범행 전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훔쳐 몰다가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이들의 생년월일을 고려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기고 14세 이상인 1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약 2주 뒤인 지난 7일 A양을 포함한 중학생 6명은 청주시의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쳤다. 이들 중 대다수가 지난달 25일 사건에 가담했었다.
청주에서 경기도까지 차를 몰고 간 이들은 9일 안양에서 스타렉스를 버리고 카니발 승용차를 다시 훔쳤다.
경기 북부권 동두천시까지 이어진 이들의 도주 행각은 공조 요청을 받은 동두천 경찰이 10일 새벽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로 도주 차량을 막아서며 끝났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부서지고 경찰관 1명이 다리를 다쳤다.
A양 등은 이전에도 동네에서 또래 중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 무리는 3∼6명씩 조를 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도 여러 번 붙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A양과 함께 검거된 촉법소년 B(12)군 등 일당 3명은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은 붙잡혀도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가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수감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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