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호 사각지대 놓인 프리랜서 안전망 구축 필요"

입력 2019-04-14 11:00
"노동보호 사각지대 놓인 프리랜서 안전망 구축 필요"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통해 주장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제 여건과 노동 가치관이 바뀌면서 프리랜서처럼 고용주 없는 고용 형태인 비임금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4일 비임금(프리랜서·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등)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 생태계와 도내 프리랜서 노동실태 등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안전망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지난해 기준 15∼39세 경기도 프리랜서를 약 19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가 올해 도내 청년 프리랜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노동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209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와 달리 경력이 오래되어도 소득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3년 이상 경력자부터는 소득 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 2명 중 1명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프리랜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보수를 아예 못 받거나 체불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경험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았는데 사정이 이런데도 절반에 가까운 47.7%가 보수 체불에 대응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리랜서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종종 과한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지만,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기도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와 기구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방안으로 ▲분야별 협동조합 형성 및 운영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장 ▲위험·유해요소에 노출된 비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장보험 적용 등을 제안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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