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미설치로 추락사 못 막은 도급업자 등 벌금형

입력 2019-04-14 10:30
안전장치 미설치로 추락사 못 막은 도급업자 등 벌금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작업장에 산업재해를 예방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도급업체 대표와 감리 책임자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도급업체 대표 A(45)씨와 감리 책임자 B(5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공사 실무자 C(4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부산 수정터널 상부 공간을 공원화하는 공사 중 추락 방지망이나 울타리 등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D씨가 10m 높이 철골구조물에서 작업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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