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6월…"기획자이자 기안자"(종합)

입력 2019-04-12 16:33
수정 2019-04-12 16:39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6월…"기획자이자 기안자"(종합)

2심, 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모두 인정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중간 관리자가 몰랐다는 건 말 안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업무적인 형식과 외형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의 하부 조직과 그 분장 업무는 비서실장이 정하고 그 중 정무수석실의 분장 사항엔 직능단체와의 협력 추진이 포함된 만큼,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은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비서실이 '국정철학 확산'을 외부적 명분으로 내세웠고, 전경련 관계자들도 청와대가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한 만큼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해 보수단체만을 선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와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했다"며 "이는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전경련의 사적 자치, 의사결정의 자유와 함께 그 재산권까지 침해됐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 관계로 보여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추가로 형량을 올리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설사 유죄가 되더라도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가리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범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피고인의 책무는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의 지시가 정무수석을 통해 실무자에게 전달되고 집행·실행이 되는데 그 중간 결재권자·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몰랐다, 직접 실행하지 않아서 공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된 현기환 전 수석에겐 징역 2년 10개월을,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한 허현준 전 행정관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재원 전 수석에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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