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In] 부산 용호만 매립지 개발부담금 '갑론을박'

입력 2019-04-14 14:11
[현장 In] 부산 용호만 매립지 개발부담금 '갑론을박'

남구 "개발부담금 35억 내라" vs IS동서 "6억이 맞다"

시민단체 "각종 특혜받았는데…수익금 환원해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아파트인 더블유를 시공한 IS동서와 남구청이 '개발부담금' 액수 산정을 두고 갑론을박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2월 IS동서에 '개발부담금' 35억원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계획을 변경, 개발한 사업의 이익금을 일부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개발비용 등을 제외하고 개발 이익금의 25%를 징수한다.

더블유 아파트는 부산시가 2009년 11월 용호만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든 4만2천52㎡ 땅에 만들어졌다.

IS동서는 이 땅을 2010년 7월 사들여, 2018년 3월 지하 6층 지상 69층 4개 동 1천48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었다.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했지만, 부산시가 2012년 4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아파트 건설이 가능했다.

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특혜 시비가 벌어졌고, 이에 앞서 시가 해당 부지를 시공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헐값으로 팔았다는 논란도 제기돼 한때 용호만 매립지 개발을 둘러싼 엄청난 잡음이 일었다.

결국 감사원이 시가 땅을 시세보다 239억원 낮은 가격에 IS동서에 팔았다며 이 금액을 회수하도록 부산시에 권고했고, IS동서 측은 이에 반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감정을 신청해 120억원으로 중재 결정을 받았다.

논란은 IS동서가 120억원 상당 분포문화체육센터를 직접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근데 사업이 종료된 뒤 또 논란이 불거졌다.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시공사와 관할구청의 힘겨루기가 발생한 것.

남구는 IS동서가 개발부담금 35억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IS동서는 6억원가량에 불과하다고 맞선다.

이처럼 간극이 큰 데는 양측의 '개발비용' 산정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남구는 '분포문화체육센터 설립비용 12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개발비용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 개발비용을 적게 인정했고, IS 측은 이들이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남구는 "120억원 분포문화체육센터는 기부채납이 개발 인허가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비용에서 제외해 계산하는 것이 맞다"면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하수도 원인자 개발부담금도 아파트 분양자들이 부담했기 때문에 IS동서의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S동서 측은 "(IS동서 산정 방식은) 남구와 예전에 협의가 이뤄진 방식으로 산정을 했던 것"이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견이 생겼고,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공무원과 대립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IS동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반발한다.

부산참여연대는 "토건 기업이 원하는 대로 조례를 바꾸고 기존 규정까지 무시해 가면서 편의를 봐준 대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도 법이 정한 개발부담금을 못 내겠다고 소송까지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IS동서가 특혜와 비리로 지어진 아파트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을 부산과 부산 시민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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