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국토계획법 일부개정안 등 3건 발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 건축물까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생기고 있다.
이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물에 가설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국토계획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가설 건축물은 구조, 존치 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임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으로 법률 미비점을 해소해 법률 해석 혼란을 막고 관련 민원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 학생정원이나 학급 감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변경할 경우 시설주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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