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시민단체 도심서 축하 집회
공동행동 "정부·국회가 대체 법률 만들 때까지 싸울 것"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그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이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과 시민 등 500여명은 11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 도로에서 환영 집회를 열고 "낙태죄는 폐지됐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반겼다.
앞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무대에 선 공동행동 '제이'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많은 여성의 경험과 증언, 연대가 오늘의 기념비적 승리를 만들어냈다"며 "완전한 낙태 비범죄화를 이뤄내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자"고 당부했다.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천지선 변호사는 "우리가 승리했다. 감개무량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 여성의 기본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대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여러 낙태죄 폐지 활동가들과 일반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발언대에 선 한 대학생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 수 있구나' 하는 해방감이 들었다"며 "오늘 만들어낸 희망이 우리를 계속 싸우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오늘 헌재가 판결문에서 '미혼모'가 아니라 '비혼모'라는 단어를 썼다. 더는 여성의 임신이 가부장제에 포함된 속성이 아니라 온전한 여성의 선택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감격을 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동행동 측은 12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헌재 판결 세부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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