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하면 회사도 벌금형' 조항…헌재 "위헌"

입력 2019-04-11 16:41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하면 회사도 벌금형' 조항…헌재 "위헌"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노조법상 양벌규정 위헌결정

노동부 "헌재 결정 존중…법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이영재 기자 = 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회사의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동차 제조업체 A사는 이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자 노동조합법 94조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노동조합법 94조는 회사 임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규정'이다.

A사의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017년 10월 이 조항이 '형벌의 책임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헌재에 이를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재는 "회사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임직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회사의 독자적 책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임직원이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009년 7월 면책 사유를 정하지 않은 회사의 양벌규정에 대해 첫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일관되게 비슷한 사안을 놓고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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