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아기 주민등록증 신청하세요"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15일부터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발급하기로 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성인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다.
뒷면에는 예방접종 일정을 넣고, 부모의 한마디, 태명, 출생시간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남양주에 사는 아기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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