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종합2보)

입력 2019-04-11 16:51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종합2보)

헌재 "이중지원 금지만 규정, 불합격자 진학대책은 마련 안해"

"동시선발은 사학운영 자유 침해" 재판관 5명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해야 한다. 그조차 곤란한 경우 고등학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며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에 오른 조항에 대해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정도 간에 비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입학전형 실시권자나 학생 모집 단위 등도 그대로 유지해 자사고의 사학운영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들 재판관은 "자사고 불합격자가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 배정을 보장받지 못해 자사고 지원을 기피하게 되고 자사고의 존폐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동시선발 조항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학교법인이 침해받는 사익이 훨씬 커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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