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반쪽효과'…이제 재지정평가에 관심

입력 2019-04-11 16:02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반쪽효과'…이제 재지정평가에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자사고 운명은 이제 재지정평가(운영성과 평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201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같은 시행령 81조 5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81조 5항은 지난해 헌재가 자사고 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미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도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허용되고 있어 학생 입장에서 헌재결정으로 바뀌는 점은 없다.

다만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정책에는 일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는 로드맵 1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날 헌재결정으로 절반의 효과만 나게 됐다. 이중지원이 허용돼 '고입재수' 위험이 사라지면 자사고 '인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드맵 2단계인 '운영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2개 자사고는 올해부터 2022년 사이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전북은 80점)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올해는 24개교가 평가받는다.

교육계는 이번 운영평가에서 자사고 지위를 잃는 학교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자체 모의평가를 벌인 결과 올해 평가대상 학교 13곳 모두 자사고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운영평가 결과 지위를 잃는 자사고는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사고 측이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인 만큼 법정 싸움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고교체제개편 로드맵 3단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완전폐지 방안 등을 국가교육회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고교체제개편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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